타인의 부동산(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)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타인의 부동산(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)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’77.11월 OO시 소재 토지(1/2 지분)을 부친이 취득함
○
’95.8월 본인이 부친의 토지에 5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사용검사필을 득함 (신축
건물의 1~3층은 상가, 4~5층은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며 사업자 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였음 - 토지 무상사용)
○
’02.8월 본인이 부친 소유 외 토지의 잔여지분을 취득함 (토지 소유 지분 : 본인 1/2, 부친 1/2)
○
’19년부터 23년까지 기간에 대해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
및 시행령
제27조를
적용하여 산정한 이익은 1억원을 초과하였음
○
’20.4월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
2. 질의내용
○
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으로 부친이 본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개시일
전 10년 내 합산함에 있어, 토지 무상사용분을 포함할 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?
(갑설)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
및 시행령 제27조 적용
(을설)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
에 따라 제37조와 제42조 중 이익이 많이 계산되는 것으로 적용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
【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
① 타인의 부동산(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
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
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
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0.1.1, 2011.12.31., 2015.12.15>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
【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】
①
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
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. <개정 2012.2.2, 2016.2.5, 2019.2.12>
1. 삭제 <2019.2.12>
2. 삭제 <2019.2.12>
②
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
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
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
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
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
사용자로 보고,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. <신설 2019.2.12>
③
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
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
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.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
으로 하고,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6.2.5., 2019.2.12>
| 부동산가액(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) ×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|
④
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"이란 1억원을 말한다.
<신설 2016.2.5., 2019.2.12>
4. 관련 사례
○
재산세과-3954, 2008.11.25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(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)을
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, 당해 이익에 대하여는「상속세 및
증여세법」제42조(기타이익의 증여 등)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